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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기사등록 : 2018-1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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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5년 12월=국세청, 부영그룹 특별세무조사

▲2016년 4월=국세청, ‘역외 탈세 및 세금탈루’ 혐의로 이중근 회장 및 부영그룹 고발

▲2017년 6월=공정위, ‘친족회사 7곳 계열사 명단 누락’ 혐의로 이중근 회장 및 부영그룹 고발

▲2018년 1월 9일=검찰, 이중근 회장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2018년 1월 31일=이중근 회장, 검찰 출석…“열심히 했다” 혐의 부인

▲2018년 2월 2일=검찰, 이중근 회장 구속영장 청구…특경가법 횡령 및 배임·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

▲2018년 2월 7일=법원, 이중근 회장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우려”

▲2018년 2월 22일=검찰, 이중근 회장 구속 기소…부영 임직원 11명도 일괄기소

▲2018년 3월 12일=이중근 회장, ‘43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재판 시작…12개 혐의

▲2018년 7월 18일=법원, 이중근 회장 보석 허가…“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2018년 10월 2일=검찰, 이중근 회장에 징역12년·벌금73억원 구형…“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배”

▲2018년 11월 13일=법원, 이중근 회장에 징역5년·벌금1억원 선고…보석은 유지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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