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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X 공사 지연’ 코레일, 현대로템에 233억원 지급하라”

기사등록 : 2018-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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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KTX 전라선·경부선 공사 지연 물품대금 소송
1심 116억 → 2심 233억 지급 판결…233억원 지급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전라선과 경부선 공사를 지연한 이유로 열차 설계회사인 현대로템주식회사에 23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코레일에 233억여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KTX 열차 <사진=뉴스핌 DB>

코레일은 지난 2005년 전라선을 개통하기로 하고 현대로템과 전라선 및 기존 경부선 노선에 투입할 신규 고속열차 100량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열차 내 방송장치나 대통령 전용차량 개조작업 등의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최종적으로 지급비용 3234억원 중 지체비용이나 선지급금이자, 미수금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 측은 2012년 코레일을 상대로 나머지 대금 84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009년 7월 6일 발생한 아현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나 같은 해 9월 8일 전국철도노조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정한 납품기한을 지켰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116억원만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초 단체실로 설계 승인된 열차 일부분을 영화객실로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용객 부족, 방음설비 문제 등을 이유로 다시 유보하고 최종적으로 설치 추진하기도 했다”며 코레일 측 공사 지연 책임을 더 넓게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코레일에 2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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