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앞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시 인원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 확충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치원 불법폐원이나 모집보류, 변칙모집이 포착되면 특별감사 대상이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17개 시도부교육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폐원 방지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은 학부모 동의(2/3이상)와 유아지원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폐원이나 모집보류, 변칙모집 시 특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폐원이 인가될 경우 수립된 유아지원계획에 따라 전원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교육지원청별 전담팀에서 학부모 지원과 인근 공·사립유치원 연계지원 등을 진행한다.
또 사립유치원 폐원 시 인원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 확충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과 기존 공립유치원 내 보조교사를 통한 정원 확대 운영, 지자체 공공시설 임대,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재원생 졸업시까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일부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 미확정으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됨을 감안, 교육지원청별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 확인·안내를 실시한다. 모집일정이 미확정된 유치원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모집일정 확정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어기면 관련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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