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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에 불만품은 세입자,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기사등록 : 2018-1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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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3일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A(55, 여)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에 반발한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61, 남)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랫동안 집 임대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어온 A 씨는 이날 B 씨가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위해 관계자들과 집을 찾은 상황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벌어진 갈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s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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