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여부가 결정되는 증선위가 14일 열리면서 삼바에 대한 제재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거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장폐지까지 가는 최악의 수는 아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투자자 신뢰와 관련된 회계이슈 문제니만큼 증시자금 이탈 현상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10분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3.83%(1만2000원) 오른 32만5500원에 거래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증선위 핵심은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방식 전환에 대한 고의성 여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변경,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첫 매출을 내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다고 맞서는 상황.
증선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감사법 제35조 1항에 따라 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금액의 20% 미만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각각 3000억, 4조8000억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 약 9000억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올해 말부터 가동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의 연간 생산케파와 맞먹는 규모다.
증권가에서 가장 높게 점치는 시나리오는 '일부 분식회계 인정'이다. 이 경우 증선위가 검찰 고발, 통보 조치를 의결하거나 기소 결정이 날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이 날 때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내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증선위가 분식회계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할 경우 심사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거래소는 다시 20영업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됐었다. 앞서 검찰기소 사실이 공시되고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 결정에 1달 반, 심사 결과 발표까지 총 2개월 반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약 1년3개월 여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셈이다. 거래가 재개된 후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4만4800원에서 1만9400원으로 약 57% 급락했다.
한편 이번 이슈가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된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나 거래정지보다 투자자 이탈 우려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가장 큰 '악수'(惡手)는 재무제표 재작성일 수 있다"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국인투자자 비중은 약 10%를 웃돈다. 지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차치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어 급속도로 자금이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변경된 잣대를 들이대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그룹에 속한 안정적인 회사고 미래성장성과 밸류에이션으로 영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당국의 재무적판단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수위와는 상관없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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