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내고 검찰 고발했다. 2017년 3월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시작된 후 1년8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거래 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1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반했다"고 밝혔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적자에 시달리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장부에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 지분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된 영향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지난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했고, 지난달 19일 재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해 지난달 31일과 이날 두차례 회의를 거쳐 결론을 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