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14일 ‘양승태 사법농단 구속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과 동시에 임 전 차장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을 소환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9일 박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30여개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차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인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삼청동 공관에서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조치를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2014년 10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삼청동 공관에서 김 전 비서실장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등도 함께 모였다.
박 전 처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고, 지난해 6월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처장의 성균관대 사무실, 고 전 차장의 서울 종로구 집, 차 전 처장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주요 사건에 대해 임 전 차장이 박 전 처장 등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보고·지시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지난 8월 조사를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판결을 늦춰달라고 법원행정처장에 요구했다”고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강제징용 재판은 2005년 첫 소송이 시작돼 원고의 1·2심 재판부 패소 판결 뒤 2012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듬해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신일본제철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2013년 8월 접수된 사건은 5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가, 검찰이 사법농단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뒤, 지난 7월이 돼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신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첫 소송이 시작된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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