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제재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15일 금감원은 상호금융 조합의 제재 공개 범위를 경징계 및 금전 제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관은 경고 및 주의를,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포함한다.
기존에는 각 중앙회의 제재내용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했다.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제재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해 추후공개를 추진한다.
상호금융중앙회는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검사착수건부터 공개한다.
향후 공개확대 효과 등을 감안해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등도 공개를 추진한다.
이는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이용자에 의한 감시·견제 등 자율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에 대한 알 권리 증진 및 정보불균형을 해소해 조합 이용자에 의한 시장자율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