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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전원책 기자회견에 "그 정도면 전권 드린 것" 반박

기사등록 : 2018-11-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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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 만나 입장 밝혀
"위원장이 위원에 대접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냐"
"비대위가 제시한 일정대로 인적 쇄신 가능하다"
"현역 절반 물갈이는 전 변호사 생각일 뿐…여론조사 보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전원책 변호사 기자회견과 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 등으로 역풍을 맞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전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원책 변호사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히 이야기 드릴게 없다"며 "담담하게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전 변호사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팔을 잘라내는 심정이라는 것이 왜 모욕이 되냐"며 "그만큼 마음이 무거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받아주신다면 뭐"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례없는 권한, 전권을 드린 것은 맞다. 임명권자가 임명권을 양도해서 외부위원 추천 권한을 드렸고, 253개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을 드렸으며 당무감사위가 더 상위조직인데 그 조직을 지휘할 권한까지 드렸다"면서 "그 정도면 전권 아니냐"고 반문해 전 변호사와의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외부위원 영입 추천과 관련해서는 "저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우연히 알아볼 기회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차 한잔, 식사 한번, 전화 한통 안한 분이다. 한 분은 이름도 기억이 안난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과 조강특위 위원을 모아 여의도 최고급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는 전 변호사의 폭로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밥을 사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없다. 그날은 취임 100일 기념이어서 우리 당 의원들에게 밥을 산게 아니고 비대위원들, 조강특위 위원들, 당무감사위원장, 말하자면 외부위원을 대접하는 자리였다"면서 "비대위원장이나 위원이나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100일 동안 매일 같이 나와서 하는데 처음으로 식사대접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비대위 일정에 따르면 인적쇄신을 할 수 없다'는 전 변호사의 지적에는 "할 수 있다"면서 "이미 실무 현지실사가 거의 끝나가고, 여론조사도 다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교체 대상이 되는 당협 수는 253개에서 확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역의원 절반을 물갈이 해야 한다는 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전 변호사 생각이고, 지금 여론조사와 현지 실사 하지 않았나. 그걸 받아보기 전이니 개인적 판단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곤란해 대답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50%든, 20%든 정해놓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선수에 따라 웨이트(가중치)가 주어질 수는 있다"며 "초선과 재선 의원들까지는 적용이 안돼도 조강특위에서 3선(국회의원 3선) 이상은 마이너스 포인트가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yooksa@newspim.com

전 변호사의 해촉으로 공석이 된 외부위원 자리와 관련해서는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조강특위 외부위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려 하는데, 아마 외부위원들이 사무총장에게는 추천해놓지 않았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주장과 자신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는데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는 신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야말로 제가 흔들리지 않고 가면 되는 것"이라면서 "조기전대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비대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비대위원장 들어서자마자 위원장 문제 있다고 했던 분들"이라며 "내년 2월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이다. 결국 두 달 차이다. 두 달 뒤면 (비대위 활동시한이) 끝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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