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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트럼프, 휘터커 권한 대행 임명 가능”

기사등록 : 2018-11-1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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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14일(현지시간) 매슈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법무부는 백악관에 보낸 20페이지의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연방 결원 개혁법(The Federal Vacancies Reform Act)을 사용해 연방정부의 이임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난 7일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평소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비판해 온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휘터커의 임명으로 뮬러 특검의 수사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법무장관직을 지낸 마이클 무카시와 알베르토 곤살레스는 휘터커가 상원 인준 절차를 밟은 관직을 수행한 적이 없어 그를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으며 휘터커 임명이 연방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메릴랜드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미국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뮬러 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뮬러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세션스 장관을 지속해서 비판해 왔다. 중간선거 이후 경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온 세션스 장관은 사직서에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혀 사실상 경질됐음을 알렸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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