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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삼성바이오 거래정지 이슈는 삼바만의 문제"

기사등록 : 2018-11-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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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이슈, 제약·바이오 섹터로 확대해 주가 영향 받을 필요 없어"
"증선위 결정은 제약바이오 섹터·삼바 불확실성 해소 차원서 긍정적"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하나금융투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5일 "고의 분식회계로 인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거래정지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남아있는 삼바 관련 일정을 보면 소위 말해서 디데이(D-Day)가 많지만 이는 삼바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를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로 확대 해석해 섹터 내 주가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슈가 터질때마다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

선 연구원은 "당시 연구개발(R&D) 비용 자산화 처리와 관련된 회계감리 이슈가 매해결 상태라 R&D 자산화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상폐 가능성이 남아있었다"며 "오히려 이번 증선위 결정은 제약바이오 섹터, 삼바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 변경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됨과 동시에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및 기간,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이 결정된다.

먼저 증선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12월 5일 이내 예상)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판단이 내려진다. 심사대상이 아닐 경우 바로 상황이 종료되면서 그 다음날(12월 6일 이내 예상) 거래정지에서 해제된다.

심사 대상일 경우 다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내년 1월 4일 이내 예상)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진다. 내년 1월 4일 이내 최종 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은 1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최종 판단이 결정된다.

[자료=하나금융투자]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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