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되면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최저임금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지금 속도로 빠르게 인상되면 고용은 줄고 소득격차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2121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했고,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1년까지 1만1658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감소하고, 2019년에는 9만8000개, 2020년 15만6000개, 2021년 15만3000개가 감소해 4년 간 총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법정 최저임금은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휴시간을 내녀부터 3분의 1 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간 당 최저임금은 2019년에 9282원, 2020년 9529원, 2021년 9647원으로 줄어들어 고용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면 일자리는 2019년에 5만5000개, 2020년에 7만4000개, 2021년에 4만9000개 감소해 총 24만6000개가 줄어들지만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할 때에 비해 일자리가 총 23만개 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배율은 1.38% 늘어나는데 그쳐 주휴시간을 포함할 때에 비해 각각 0.54%포인트와 1.13%포인트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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