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수소차·드론·신(新)의료기기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추가 규제풀기에 돌입했다. 특히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준주거·상업지역의 입지제한이 완화되고, 수소버스 보급 기반도 마련한다. 또 드론업체들이 몰려 있는 대전 지역 내 비행구역을 신설하고, 건축물 밀집지역의 고도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추가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했다.
우선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은 친환경차 관련 규제 15건을 풀었다.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등은 15일 조례로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 충전소 접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의 수소충전소 설치도 12월 허용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때 철도와의 이격거리(30m) 제한 문제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완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소차 [뉴스핌 DB] |
최소 5개월∼1년이 소요되던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의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문제도 도시계획 결정 없이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특례 마련,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 기준 마련,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기준 개선, 전기차 포함 친환경차 충전소에 광고(자사·타사) 허용, 수소차 운전자 셀프 충전 허용방안 검토 등도 담겼다.
드론 분야는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과제 12건을 발굴, 10건을 해소했다.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 내년 3월 추진된다.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 지난달 말 법적근거도 명확화했다.
초경량 교육용 드론 등 저위험 드론을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완구·레저용(250g)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가 주된 대상이다.
건물 밀집지역의 고도기준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이달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비행이 가능해졌다.
드론 활용도가 가장 높은 드론 촬영업체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도 7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휴전선 인근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은 비행승인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더불어 신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신의료기기 등의 규제개선으로는 IoT 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 마련, 국가관리 자동차 DB 정보 중 유종 정보 공개, 학교내 학습콘텐츠용 무선망 보안 기준 완화,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최대화 및 일괄 시행,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고·안전교육 등 중복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미 규제가 풀린 과제는 인간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 허용,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 장착 허용,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촉진 방안 마련,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유사 정보보호인증 제도간 통합 등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89건 과제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이미 조치된 과제(28건)를 제외한 61건”이라며 “지난 13일 기준으로 총 48건(79%)은 조치완료(46건)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행정조치 및 시행령 이하 정부 입법과제는 원칙적으로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31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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