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남북군사합의서 해설서 상 비행금지구역 그림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15일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정확히 설정됐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그림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을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e브리핑] |
남북은 9월 남북 군사합의서 합의 당시 MDL 상공 10~40km 구역을 비행금지구역(노플라이존)으로 설정했다.
국방부는 당시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에는 한강 하구 상공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강 하구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포함 여부에 대해 아직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이 구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와 함께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14일 “실제로 비행금지 구역이 아닌데 자료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돼 있다”며 ‘설명자료 오류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도 이날 바로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시인했다.
15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취재진은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이라 MDL 자체가 없는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사용한 그림이나 국방부 설명 자료를 보면 MDL이 더 서쪽으로 그려져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비행금지구역은 MDL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을 기준을 중심으로 (설정)했다”며 “그림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사진=국방부] |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강 하구 상공에서 비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한강 하구 상공 구역은) 비행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해 왔던 부분(자유로운 항공기의 통과)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9.19 군사합의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방부가 ‘한강 하구수역이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며 “‘MDL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에서의 분계선을 중심으로 그 위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말씀드려왔다. 다만 자료의 그림이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