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대해 공시 의무를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에서 파로스젠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짓고 324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파로스젠이 지난해 3월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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