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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 양진호 검찰行, ‘실형’ 혐의 수두룩...예상 형량은

기사등록 : 2018-11-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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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폭행 등 10개 혐의…탈세 등 새 혐의 나올지 주목
법조계 “검찰 보강수사 나설 것…중형 피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직원들 앞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칼로 닭을 잡도록 하는 등 ‘엽기 행각’이 불거져 음란물 유통까지 경찰 수사를 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이 보강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폭행 등 9개 현재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이용해 생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디스크는 파일노리와 함께 국내 웹하드 1·2위 웹하드 업체다.

특히,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총 5만2500여건을 유포(방조)하고 저작재산권 총 230여건을 침해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kilroy023@newspim.com

양 회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폭행 △강요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업무상 횡령 △대마 수수·흡입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10개다.

지난 9일 구속된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한은 10일로,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 이달 28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28일께 양 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양 회장은 최근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 연구 개발비 등에 투입된 수백억원에 대한 금액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웹하드 카르텔 주범 양진호의 탈세혐의를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추정한 양 회장의 탈세액은 종합소득세 69억원, 법인세 43억원 등 113억원에 달한다.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양 회장 혐의가 많은데다, 이처럼 추가 의혹이 불거지는 만큼 검찰의 보강수사에 따라 새로운 혐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혐의만으로도 중형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양 회장의 경우) 기소 단계까지 가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양형을 정한 뒤 다른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알려진 혐의 외에도 추가 의혹이 많아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9개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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