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법원행정처 폐지 ‘설왕설래’

기사등록 : 2018-11-16 13: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회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등 22개 안건 일괄 상정
기소·수사권 분리, 법원행정처 폐지 등
박상기 "정부안과 가장 유사한 것은 백혜련 의원 법안"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골자로 22개 안건이 국회 사법특별개혁위원회에 일괄 상정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국회 사법특별개혁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 등 22개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1.16 yooksa@newspim.com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있었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법률개정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법률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설정해 경찰에게는 1차 수사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충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부여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제시된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설치 법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2014년부터 상설특검제도가 시행됐으나 단 한 번도 상설특검제도가 시행된 적이 없다"며 "상시적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 및 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의 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을 수사하는 독립기구를 만들되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부여해 또다른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돼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법관의 독립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대폭 지방법원에 이관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 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심판기능의 효율성과 독립성 및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백 의원의 법률개정안이 정부가 제시한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의원발의가 아닌 정부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백혜련 의원의 개정법률안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률안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률안이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