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뉴스핌 DB] |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다음 달 5일까지 마쳐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제출됨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조만간 청문회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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