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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으로 언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쇼핑팁

기사등록 : 2018-11-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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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미국 연중 최대 쇼핑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맞아 해외직접구매에 나선 국내 ‘직구족’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4일 미국 블프를 맞아 해외직구에 나서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점에 대해 알아봤다.

◆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정확한 시간은

미국 현지 기준으로 오는 24일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의 한국시간은 동부와 서부간의 시차에 따라 다르다. 미국에서는 동부는 EST(ET), 서부는 PST(PT)로 시간대를 표현한다.

갭과 제이크루 등의 사이트에서는 동부시간 EST를 따르고 있으며, 6PM폴로의 경우는 PST를 따르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가장 빨리 시작하는 시간인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후 5시~7시까지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시간이다.

◆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 전 확인하기

국내서는 상품가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나 미국은 각 주별로 미국 내 소비세(Sales Tax)가 달라 상품가에 세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 대신 상품을 구입한 주의 미국 내 소비세가 따로 부과돼 표시되기 때문에 해외직구시 배송대행을 이용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가+배송 받는 주(州)의 소비세+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배송대행 센터의 위치 선택에 따라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델라웨어(Delaware)의 경우 어떤 품목이든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노 텍스지역으로 몰테일 델라웨어센터 주소로 물품을 주문할 경우 소비세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보통 각 주마다 품목별로 다른 세율(7%~10%)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물건 값에 대한 소비세를 별도로 지불한다. 예를 들어 10%의 세금이 적용되는 도시에서 100달러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총 11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상품 구매 시 Shipping Address까지 입력한 뒤, 결제 직전 페이지에서 소비세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을 어느 주에 보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구매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은 물건을 구입해도 배송대행지에 따라 가격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각 주별 미국 몰테일 배송센터 특징으로는 캘리포니아(CA)에서는 대다수 제품의 부피 적용과 식료품 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부피가 큰 장난감이나 초콜릿 구매에 유리하다. 뉴저지(NJ)에서는 신발과 의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몰테일 뉴저지센터[사진=코리아센터]

◆ 해외결제 카드와 개인 통관 부호 챙기기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 등의 로고가 있다면 해외결제가 가능하다. 해외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발급됐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면 됐지만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 되면서 무조건 주문할 때 고유부호를 입력해야 된다.

해외직구로 구입을 하거나 수입하게 되면 반드시 인천에서 통관을 거치게 된다. 이 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눌 수 있다. 목록통관 품목은 물품가액이 200달러 이하면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미국 외 국가에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제된다.

목록통관 불가품목(일반품목)은 물품가액에 관세청 지정 선편요금을 포함해 15만원 이하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 관부가세 관련 계산법

목록통관 이외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통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총 구입금액 15만원 이하일 경우엔 목록통관과 마찬가지로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될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품가액(물건값+미국 내 운송비+미국 내 소비세)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x 관세율= 관세

[물품가액+관세] x 10%= 부가세

관세+부가세= 관부가세

가장 많이 직구하는 의류와 패션잡화의 관세는 8~13%, 부가세는 10%다.

◆ 결제 화폐는 달러로… 지급정지 가능한 신용카드가 좋다

상품 결제를 할 때는 원화 결제가 아닌 현지 통화(달러화)를 결제하는 것이 좋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중환전이 일어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대행 등이 있는데, 이 중 반품이나 취소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구입시 유의해야 할 제품들… 전압 플러그 수입금지 여부 등

우선 전자제품 전압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 가전제품은 전압이 110V다.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프리볼트라고 명시된 경우돼지코처럼 생긴 플러그를 꽂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엔 전압을 조절하는 변압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수입금지 품목도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는 제품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미리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통관 불가 상품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된 특정 성분을 함유한 식품류와 의약품이며,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와 스프레이식 화장품, 가공 육류 등도 그 대상이다.

의약품 구매시 정식 수입되는 제품과 달리 해외직구 식·의약품들은 원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 표시사항, 수출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제품 여부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다. 캡슐제품의 경우 우피유래 캡슐은 무조건 수입 금지품목이다.

식약처에서는 소에서 유래한 성분 또는 원료를 함유한 식품들에 대해서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발생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류 등의 경우 대부분 동물성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전염병 유입의 우려가 있어 통관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비율이 90% 이상이다.

품목별 수량 제한도 있다. 통관 가능한 물품이어도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식품은 최대 6병, 주류의 경우는 1L이하 1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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