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시멘트에 톤당 1000원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의 국회 통과가 추진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마진 제로 수준인 시멘트에 톤당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시멘트 업계는 고사한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조항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을 과세대상으로 신설하고, 생산자에게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약 530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계에는 50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미 내년 하반기부터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부과금으로 연간 650억원을 내야 하는 업계는 사실상 과세부담능력을 초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는 원료를 가공한 공산품으로 자원이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품인 시멘트에 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올 한해 건설경기 부진과 환경규제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의 실적 부진은 3분기 공시에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업계 1위인 쌍용양회는 1~3분기 연결기준 누적 영업이익이 15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1% 감소했다. 성신양회 또한 지난해보다 56.43%가 줄은 10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삼표시멘트는 117.11%가 줄어 10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시멘트 출하량이 10% 이상 감소했다"며 "시멘트뿐 아니라 골재나 레미콘업도 함께 부진하면서 업체들의 실적 감소 폭은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의 쌍용양회 공장 전경.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에 톤당 1000원의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면 고사위기에 처한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꺾인 상태다.
업계는 지난 3분기까지 생산비용 절감에 대한 설비투자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쌍용양회는 지난 9월 동해공장에 연간 257억원을 절감하는 폐열발전설비를 첫 가동 했고, 한일시멘트는 단양공장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연간 25억원의 전력비 절감이 가능해졌다.
또, 최근 레미콘 업계와 시멘트 가격이 종전 6만4000원대에서 7만원대로 인상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시멘트 업계의 실적 개선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돌파구가 될 수 있었던 남북경협마저 좀처럼 진전되지 않으면서 시멘트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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