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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반발에 “법과 절차 따른 것”

기사등록 : 2018-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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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 수사 결과에 강력한 불만을 제시한 데 대해 “수사상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고 19일 반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수많은 자료 분석 절차 거치고, 그 과정에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영장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얻은 결론”이라며 “검찰 보충수사와 검찰 판단 단계가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 보충수사가 이뤄지겠지만, 그만한 이유와 절차에 따른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보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2일 오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수사 과정 절차를 통해 확인할 사항은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라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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