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과 중국의 잠정조치수역에 양국 어업지도선의 공동순시가 재개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일부터 한·중 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진행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24호' [출처=해양수산부] |
이번 공동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24호(1647톤)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1304함(3000톤)이 투입된다. 양국 지도선은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함께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다.
처리 결과는 상대국에 통보된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7차례 진행된 바 있다. 2016년 9월 중국어선원이 사망하면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약 650척에 달한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지만, 일부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 취약시간대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되는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우리수역 침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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