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국회 일정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20일 오후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했다.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3당은 채용비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예산안 심사소위도 신속하게 구성하고 아울러 법안처리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
김관영 원내대표도 "가능하면 민주당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일이 진행되기를 희망하지만, 안되면 국정조사요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께서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와하고 별도로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장이 권한을 활용해 조사위를 구성해주면 우리는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과거에도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당을 제외하고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렸던 사례를 들고가 의장에게 요청했다.
지난 1999년 1월 IMF원인 규명과 관련한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릴 당시 국회는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의장의 본회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또 4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채용비리 문제는 정권 비리 차원이 아니라 취업을 갈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또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정의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이 조속히 야3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야3당 원내대표를 다시 모아 협상을 주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즉시 국회는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만약 민주당이 받지 않더라도 문 의장이 그 권한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한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역시 야당은 국회 일정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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