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부산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실효성은 '글쎄'

기사등록 : 2018-11-20 16: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산항만공사 추진사업도 끼워 발표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부가 기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발표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0일 오후 2시 시청 야외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는 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푸른하늘 부산 프로젝트인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 초미세먼지 배출량 줄이기 ▲미세먼지 제로존 만들기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개선 ▲지하도상가 공기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에 준한 대응 ▲ 꼼꼼한 대기질 관리와 신속한 전파로 시민건강 보호 등 시민체감형 대책이 보완된 6대 전략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야외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8.11.20.

초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인인 선박 및 항만오염원, 도로 및 공사장의 비산먼지, 이동 오염원인 자동차, 공장 및 아파트 등 원인별 맞춤형 저감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부산항을 2020년부터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전체 658대의 야드트렉터의 연료를 현행 경유에서 친환경연료인 LNG로 전환해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4개소 설치하는 육상전력공급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차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 및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원격 측정 장비 도입으로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되거나 경보가 발령되면 재난에 준한 비상저감 조치로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 차량 2부제 도입 등의 운영제한, 대기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주차장 제한 등의 강력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키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부과하는 등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 중 야드트렉터 연료를 경유에서 친환경연료인 LNG 전환하는 사업은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초 기준으로 117대를 LNG로 전환했으며 올해말까지는 217대를 전환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매년 100대씩 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사업은 부산항만공사 25%, 정부 25% 등을 합쳐 50% 보조금과 터미널회사에서 50%를 자부담한다.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슬쩍 미세먼지종합대책에 끼워 넣어 발표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제정될 예정인 미세먼지관련 조례도 현재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차 등을 대상으로 2부제 운행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 경유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한 시민은 "다른 기관의 사업을 부산시가 어떤 방향으로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한 일부 대책에는 알맹이도 없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