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이 20일부터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8월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신설 뒤, 매달 전원합의기일과 주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한데 이어 소부 주요재판 정보도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 중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 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주요재판의 법률적 쟁점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법리 구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관련 법률지식과 법치주의 원리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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