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11월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또한, 해당 폐기물을 빠르게 반입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경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지난 7월 필리핀 세관이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16일 경기도 평택시 포송읍에 위치한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를 합동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또,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같은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의 폐기물을 확인했다.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관세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정 조치한다.
환경부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따라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반입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법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선적 대기 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하여 국내에서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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