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계열회사 주식 실소유 및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로 누락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계열회사 주식 실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이 회장을 비롯해 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롯데그룹 계열사 9곳 등 대기업 집단 회장 4명과 이들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검찰은 부영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장과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허위 신고 사건을 법적 근거없이 '경고' 조치만 내리고 부당하게 종결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관련 사건 150여 건을 수사했다.
그 결과 이명희 회장을 계열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범수 의장과 서정진 회장의 경우 각각 계열사 5개를,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은 계열사 3곳을 누락해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이 회장과 김 의장은 공정위 신고 과정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러 계열사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허위 신고뿐 아니라 보유제한 주식 취득 등 이외의 위반 행위도 적발, 공정위 실무자가 고발의견을 개진하였는데도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총수 외에 롯데그룹 계열사와 한라그룹 계열사도 각각 재판에 넘겼다.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은 계열사 15개를 누락해 허위신고하고 한라그룹 계열사 한 곳은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해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대주주 일가의 사익추구 위험이 낮거나 신고가 단순히 지연돼 시정 조치가 완료된 지주회사 등 21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대주주의 차명주식이나 계열사 현황 등 허위 신고는 대주주 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추구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이 필요성이 큰 경우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는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기소하지 않은 공정위 부당종결 사례 중 100여 건에는 20대 기업 상당수가 포함돼 있으나 공소시효 도과나 법인 소멸 등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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