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정도는 분양 전환이 불가능한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주택이 들어선다.
분양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정부가 제공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대출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함께 내놨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내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단지를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건설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내 가구수의 3분의 1 가량을 장기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방식도 변경된다. 당첨자가 분양과 임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서 애초에 분양과 임대주택을 나눠 공급키로 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양주택은 예정대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들어서는 장기임대주택 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총 15만 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분양형 6만 가구, 장기임대 3만 가구 총 9만 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분양형 4만 가구, 장기임대 2만 가구 모두 6만 가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총 15만 가구의 입지를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내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하기로 결정했다"며 "완전한 사회혼합이 되도록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 개요 [자료=국토부] |
이와 함께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대출을 최소한 30% 이상 받도록 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2억5060만원)에 맞춰 분양가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소 30% 이상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규모는 30%, 40%, 50%, 60%, 70% 중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용대출의 한도는 4억원 이내(주택가격의 70% 이내), 1.3% 고정금리로 20년 또는 3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으로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전액상환만 허용된다.
만기 상환이나 중도 상환시 수익은 기금지분 정산 비율에 따라 최대 50%에서 최소 10%까지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정산비율은 거주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손실에 대한 공유는 이번 계획에서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13부동산대책에서 밝혔던 전매제한과 거주기간 강화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9.13대책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 의무거주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를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일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