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기남부

의정부지법, '폭염 방치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솔교사 금고형

기사등록 : 2018-11-21 17:1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담임교사 김씨, 금고형 선고로 법정 구속…원장 이 씨,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어린이 4살짜리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2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이어 운전기사 송(61)씨와 담임교사 김(34)씨에게 금고 1년을, 원장 이(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담임교사 김씨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반성문에서 '한순간 부주의', '사소한 부주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너무도 당연한 중대한 부주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출결 일지와 통학차량 운행 일지가 형식적이었고 제때 작성·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 아동에게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서 양형했다"며 "담임교사는 피해 아동의 결석을 제때 확인하고 부모에게 연락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4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뒷좌석에 약 7시간 동안 A(4)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sc@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