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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사기 혐의로도 실형…"일본에서 들어올 돈 많다" 속여 금전 편취

기사등록 : 2018-1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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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엔카 여왕’으로 불리던 가수 계은숙(56)이 사기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은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계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씨가 (범행 사실을) 다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계씨는 지난 2014년 10월 지인에게 빌린 BMW 승용차를 불법 매매했다며 당일 변제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2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그러나 자동차 불법 매매 이야기는 계씨가 지어낸 얘기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3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지인이 일본에서 돈을 가져오는 등 돈 들어올 곳이 많다"면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전과 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계은숙은 앞서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1977년 광고 모델로 데뷔해 1978년 음반을 내고 가수로 활동했다. 이후 1984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작곡가 하마 케이스케와 인연을 맺고 이듬해 7월 일본에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가수로는 최초로 NHK 홍백가합전에 7년 연속 출연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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