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대상이 청정원 런천미트 사태와 관련해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상대로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검사를 의뢰했던 동물위생시험소에 현장 조사를 나갔으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법적 해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상은 이달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충남도청)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런천미트 사태의 최종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식약처는 런천미트 사태의 원인을 두고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일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현장점검을 나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12월 초까지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에 따르면 식품 등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검사를 요청,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은 총리령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런천미트는 미생물 검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검사가 불가능하다.
업체 측은 "런천미트 건과 관련해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청정원 런천미트 사태는 지난달 식약처가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식약처는 세균발육 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려 판매중단 조치를 공지했다. 하지만 류영진 식약처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발견된 균에 대해 "살모넬라나 병원성 출혈성 식중독균은 아니고 일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나와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대장균은 열에 약해 섭씨 70~75도 이상 가열하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도 런천미트는 섭씨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 처리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상 문제가 아닌 검사 과정상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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