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동부경찰서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모습.[사진=용인동부경찰서] |
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 및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0.5%를 자치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특히 대낮 음주운전은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심야단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전국 동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날로 지정하여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경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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