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연임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외교부는 22일 IMO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21차 이사회에서 임 사무총장의 임기를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임기택 IMO 사무총장 당선자. <사진=뉴스핌 DB> |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직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이날 40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연임안은 내년 12월 개최될 제31차 총회에서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친다.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임 사무총장은 2023년까지 8년 동안 유엔기구 수장을 역임하게 된다.
임 사무총장은 상선 승선경력과 30년간의 해양수산분야 공무원 재직 경력 등을 통해 실무와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종합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더해 임 사무총장은 지난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제9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3년간 국제해사기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이다.
특히 '국제해사기구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을 채택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양환경 보호에 노력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임 사무총장의 연임 동의로 한국이 사무총장 배출국이자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의 입지를 다시금 확립하는 한편 해사분야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이끌어 나갈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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