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3일 강원 고성 대화퇴에서 조업중 북한에 나포된 우리어선 S호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10분 홍게 조업차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항한 84톤 S호는 3일 오후 12시쯤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해 지난달 20일쯤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들어 올리는 양망작업을 하던 중 오후 5시45분 북한군 7~8명이 고무보트를 이용, S호에 불법 승선했다.
S호 나포・복귀시까지 이동 요도.[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
이어 북한군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조치 했으며 오후 7시50분쯤 북한수역에서 북한군 1명이 추가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관계이니 돌아가라”고 말한 뒤 북한군은 모두 하선하고 조업지로 복귀했다.
또 지난 15일 오후 10시40분쯤 S호가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 1척이 접근 선회하면서 “선장 나가세요”라고 2회 방송을 해 S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오후 11시21분쯤 후포어업정보통신국에 관련사실을 신고하고 16일 오후 10시 40분쯤 후포항으로 입항했다.
동해해경청은 S호가 조업자제해역을 이탈해 북한해역으로 월선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선장과 선원의 진술, 통발어업의 특성, 함께 조업한 선단선 선장의 진술, 어선에 설치된 GPS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과 선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재차 북한군이 S호에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어선 나포 이후 해양경찰은 동해 북방 해역에 경비함정 주 1회, 항공기 주 2회 순찰 하던 것을 지난 16일부터 경비함정 1척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순찰은 주 3회로 강화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위성 위치발신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입어를 허용하고 관계기관에서는 북한당국에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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