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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배우자나 직계가족 동의만으로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 2018-1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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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자가족(직계혈족)'에게 동의 받아야 했던 존엄사 제도
현실성 떨어진다 지적에 환자가족 범위 축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배우자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해지게 된다.

그동안은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연명의료 중단, 즉 존엄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락을 취해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이 개정된 것.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1.23 kilroy023@newspim.com

지난 2008년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스스로 영면에 들 수 있는 권리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존엄사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이 환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올해 2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됐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병원에 도착했을때 인공호흡기나 혈액투석 등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 즉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적을 의미한다. 만약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환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이외의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했다. 즉, 이들의 동의만으로도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합의가 가능해진 것.

만약 배우자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을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환자가족에 포함되며, 이들마저 없을 때는 형제자매가 환자가족의 범위에 들어간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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