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1월부터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한 상조업체만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부실상조업체들의 줄폐업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당국도 부실상조업체들의 악의적인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특히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는 전체 146개 중 34% 가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2019년 1월 24일까지 15억원으로 강화되면서 부실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고된 상황이다.
자본금 15억으로 증액한 기존상조업체와 신규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관할 시·도에 재등록해야한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 특히 소비자로서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떼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중 일부에 대해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다.
상조업체 뿐만 아니라 상조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펼친다.
특히 피해보상율 저조,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등 공제조합들의 문제점과 관련한 실태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점검결과 드러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며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라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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