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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허위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부당수령액 환수 추진

기사등록 : 2018-1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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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독립유공자 색출 위한 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착수
공적 ‘과소평가’ 유공자‧추가 유공자 발굴도 진행
보훈처 “부당 수령, 본인‧후손에 대한 환수조치 적극 추진”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조치도 진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가보훈처가 허위공적 또는 친일행적이 발견된 독립유공자의 경우 서훈 취소를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독립운동 공적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유공자들과 추가 공적 발굴자에 대한 공적 재심사도 실시한다. 

보훈처는 26일 “독립유공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8월 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과 함께 애국가를 합창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미비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초기 공적 심사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이후 사회 혼란과 6.25 전쟁 전후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이 1962년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졌는데 당시 공적심사위 운영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그동안 유가족,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도 꾸준히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공정하고 엄격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가 이뤄지도록 두 가지 조치를 권고했다”며 “허위공적 혹은 현저한 정도의 친일행적이 발견된 독립유공자의 서훈 취소와 추가공적 발굴자에 대한 공적 재심사가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우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유공자와 추가공적 발굴자에 대한 공적 재심사를 위해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kilroy023@newspim.com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과 후손들에 대해 부정 수령액 전액 환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총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됐고 이 중 ‘허위공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2017년 1명, 2018년 김정수 일가 등 4명, 총 5명”이라며 “보훈처는 이에 대해 ‘공적을 기리고 정당한 보상 지급을 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허위 공적 등으로 서훈이 취소된 독립 유공자의 부정 수령액이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서훈이 취소된 김정수 일가 4명의 경우 수십 년 동안 거짓공적으로 약 4억5천만원의 부당수령금액을 받아 왔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유공자나 후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며 “보훈처는 앞으로 부정 수령액을 받은 부당 이득자와 후손에 대해 수령액 전액 환수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훈처는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9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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