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을 조사 중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2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018.11.27. adelante@newspim.com |
이날 9시42분쯤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보고 받고 지시하신 혐의를 인정 하시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군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임무수행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 사찰도 임무수행이라고 생각하셨냐’는 질문에는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사찰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까지 보고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말하겠다”는 말로 갈음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무사는 유가족을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의 개별 성향이나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해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단은 지난 9월5일 소강원 참모장(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 610 기무부대 부대장)을 관련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같은 광범위한 사찰 행위에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 전 사령관이 깊게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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