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는 최근 폐원을 검토 중인 85개 유치원에 대해 폐원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감사 결과 시정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뒤 폐원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 보류 및 폐원 통보로 침해받는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및 모집 보류 대응 방안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방안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 △시·도교육청별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백범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께 약속한 원칙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상대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를 받은 학부모에 대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해 달라”며 “정부가 약속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에 대해서도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 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은 추가적으로 협의해 12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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