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중국 내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며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불거지자 중국이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미 중국대사가 밝혔다.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추이톈카이(崔天凯) 주미 중국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중국 정부 조치와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비교하며 국제 테러리즘과 맞서 싸우는 중국의 노력은 이중잣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추이 대사는 "미국 관리들이 ISIS에 대항해 싸운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해진 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만일 그러한 조치(미국의 중국 제재)가 취해진다면 우리는 보복할 수 밖에 없다"
추이 대사는 중국이 할만 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신장자치구 내 인권탄압과 관련해 인권 운동가들과 학자들,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당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 소수민족과 그외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과 엄격한 감시, DNA 샘플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심증에서다.
지난 8월 유엔 인권위는 이에 관한 신뢰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 100만명 혹은 더 많은 위구르족이 "비밀로 덮인 대규모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구금됐다는 내용이다.
미국 관리들은 로이터통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탄압에 관여된 신장자치구 당서기 천취안궈(陈全国)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추이 대사는 미국이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하는 반면 "우리는 이들(위구르족) 대부분을 재교육시키려하고 있다.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평범한 사람으로 만드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관리들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 Act)'에 의거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6년에 도입된 이 법은 세계 인권유린범들을 겨냥한 법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 방문과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시한다.
중국 당국은 신장자치구 내 인권탄압을 반복해서 부인해 왔다. 중국 당국은 위구르족에 심각한 탄압은 없으며,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수용시설을 부인했던 중국 측은 "경범죄"를 저지른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나은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직업 센터"로 보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워싱턴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 위구르 여성은 기자들에게 자신이 수용소에 약 10개월 간 구금됐을 당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의자에 묶여 전기고문을 당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구금 당시 3명의 자식들과도 격리됐고, 옥 중 4개월 난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증언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정확한 상황을 취재하는 것은 엄격한 이 지역의 기자 출입 통제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지명된 미첼 바첼레트는 중국에 이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허용하라고 촉구했고 중국은 자주권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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