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준을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시간강사처우개선법, 지방이양일괄법 등 60여개 민생 및 현안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고로 촉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최소 유기징역 3년~무기징역안이 의결됐다.
이밖에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리는 심신미약 의무조항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 '리벤지 포르노'를 비롯한 모든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의 형량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 전 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는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4조 세수결산 등을 두고 반복적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예산결산특위도 철야 심사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
<주요 상임위 일정>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0:00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10: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10:30 법제사법위원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사법개혁 특별위원회)
13: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14:00 본회의
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산회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산회 직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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