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김기락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박씨 등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 강제 징용돼 미쓰비시에서 일하며 받지 못한 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본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최종 패소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00년 5월 우리나라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정권 시절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손해배상 채권 시효 소멸과 일본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이같은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후 항소심은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 1명당 위자료 각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사건은 201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5년 넘게 소송이 이어졌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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