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마항쟁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오전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던 김모(64)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1979년 10월 18일자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엠네스티 부산경남지부 간사였던 김 씨는 1979년 10월20일 부마항쟁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에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 속에서 났다” 등의 유언비어를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부는 10월18일 부산과 마산지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선포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게 했다. 김 씨는 1980년 9월 27일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 씨는 2013년 제정된 ‘부마항쟁보상법’의 특별재심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인정받아 2015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유언비어 그 자체를 전달한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김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원심 재판부는 당시 부산지역에 내려졌던 계엄 포고령도 위헌 무효로 판결했다.
대법은 “이번 판결은 과거 유신헌법 하에서 선포된 계엄포고가 헌법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한 판결”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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