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 A(59·여)씨에 대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뜨거웠던 만큼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9)씨, 또 다른 보육교사 C(4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30일 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8일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는 이같은 학대행위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1개월 영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 2018.07.18. sunjay@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자신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안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B씨에겐 징역 5년을, C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끊어질까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울산 성민이 사건'이 꼽힌다.
23개월 영아 고 이성민 군은 지난 2007년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소장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졌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관여한 남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2014년 11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영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보육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지어 가해 보육교사가 임신 중이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마저 하지 않았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돼 처리된 건은 총 344건이었고, 이중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78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103건, 재산형은 5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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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들어 사법부는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침이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망 시 가해자를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6년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아동 학대 형량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 속보치'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3만4185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2014년 신고접수 1만7791건에 비해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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