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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참사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확정

기사등록 : 2018-1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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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9일 '명예훼손' 등 혐의 홍가혜 사건 검찰 상고 기각
홍씨,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구조작업 미흡" 방송 인터뷰
원심 "당시 해경 잘못 드러나…일부 과장있지만 비방목적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관련 허위 방송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홍가혜(30)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 직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방송에 출연,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나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만 보내고 가라고 한다”고 인터뷰했다. 이에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홍씨는 일주일 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석방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홍씨의 글이나 방송 인터뷰에 대해 “당시 해경청장 김석균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세월호 참사 후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 현장 지휘 및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대체로 과장된 것”이라며 “비방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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