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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시 3년 이상 징역형...국회 본회의서 통과

기사등록 : 2018-1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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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9일 본회의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개정안 처리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상향 조정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11.29 yooksa@newspim.com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인명 피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음주운전으로 사망했을 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왔다.

당초 법사위에 원안이 상정됐을 때는 사망사고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군의 고등학교 친구인 이영광씨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참관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윤창호법은 재석 250인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2018.11.29 yooksa@newspim.com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을 이루는 음주운전 2회 적발시 가중처벌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지난 ㅗ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 윤창호법이 가치가 있으려면 징역 5년 이상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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