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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국토보유세=현대판 대동법"

기사등록 : 2018-11-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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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서, 개혁의지 밝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수해야 할 과정"이라며 흔들림 없는 개혁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11월 확대간부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한다.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개혁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이 지사 취임 이후 첫 공개로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전 공무원이 함께 회의를 지켜봤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역사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과 이익에 부과하기로 한 것이 대동법으로 토지면적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서 공평과세가 됐다”면서 “왕과 백성이 원하고 나라가 흥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신하와 기득권자들이 반대하면서 시행에 몇 백년이 걸렸지지만 대동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삶이 달라졌고 조선은 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확대속도도 너무 빠르다”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런 격차 확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므로 부동산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공직자는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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