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29일 종편의 ''혜경궁 의혹' 전 운전기사, 경기도 관련단체 대표로 취업' 보도와 관련, "경기도와 관계없는 국토부 주관단체"라며 "해당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
30일 경기도 관계자는 "JTBC가 '경기도 관련단체'로 지칭한 단체는 가평군교통약자지원센터로 가평군이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가평군지부에 위탁한 것"이라며 "가평군교통약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가평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 관련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경기도는 가평군교통약자지원센터에 운영비 일부(10%)를 매칭 지원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결국 경기도는 가평군교통약자지원센터가 경기도 관련단체가 아니라 국토부 주관단체 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가평군교통약자지원센터장 채용은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가평군지부 자체로 진행한 것으로, 운영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는 경기도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JTBC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직 운전기사 김모 씨가 경기도 관련 단체의 대표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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