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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자 46.6만명…1년새 6.6만명↑

기사등록 : 2018-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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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로 2.1조원 내야…전년대비 16.3%↑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영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이 지난해보다 6만6000명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야할 세금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46만6000명으로 지난해(40만명)보다 16.5%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46만6000명이 내야 할 종부세는 총 2조1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세액도 늘어난 배경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이 있다. 정부는 6월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 기준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주택 6억원(1주택자 9억원) 초과,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28%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도 전년대비 각각 5.02%, 5.12%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이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은 오는 12월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모두 가능하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내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만약 과세 대상 물건을 확인한 결과 납부 세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오는 12월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과세 물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산업 구조조정이나 자연재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군산과 거제를 포함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자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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