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올해 종부세 대상자 46.6만명…1년새 6.6만명↑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부세로 2.1조원 내야…전년대비 16.3%↑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영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이 지난해보다 6만6000명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야할 세금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46만6000명으로 지난해(40만명)보다 16.5%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46만6000명이 내야 할 종부세는 총 2조1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세액도 늘어난 배경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이 있다. 정부는 6월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 기준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주택 6억원(1주택자 9억원) 초과,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28%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도 전년대비 각각 5.02%, 5.12%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이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은 오는 12월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모두 가능하다.

2026년 05월 06일
나스닥 ▲ 1.98%
25839
다우존스 ▲ 1.23%
49911
S&P 500 ▲ 1.44%
7365

종부세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내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만약 과세 대상 물건을 확인한 결과 납부 세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오는 12월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과세 물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산업 구조조정이나 자연재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군산과 거제를 포함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자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