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 A씨가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송치한 A씨를 구속기소했다”며 “경찰의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자 조사와 성적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을 한 결과, 쌍둥이들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5일 저녁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09.05. sunjay@newspim.com |
다만 검찰은 쌍둥이 두 딸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죄를 범한 소년이나 우범 소년들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쌍둥이들은 아버지가 구속기소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 외 피의자로 입건된 학교 관계자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총 5차례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자매는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지난 학기에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A씨와 쌍둥이 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오다 지난 6일 구속됐다. A씨의 구속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이나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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